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 한 줄
- 사회복지시설에 위문물품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명절맞이 상품권 배부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지원 내용
-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760-5955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