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한 줄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 신청기간내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
- 복지정책과/041-746-5352
- 자치법규
-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