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한 줄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모국 방문 항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기간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및 가족(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시 경비 지원 - 가구당 2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영천시청 가족행복과/054-330-6511||영천시가족센터/054-334-2882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