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농기계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동력살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기계 지원단가의 70%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 ○ 우선순위 : 1 소규모 고령농가, 2 중규모 고령농가, 3 친환경인증농가, 4. 일반농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041-830-2238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