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농기계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63-540-3635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