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 한 줄
- 지원대상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지원 대상
- ○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지원 내용
-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위기사유별 증빙자료
- 문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41-830-2087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