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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생활안정

한 줄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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