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 한 줄
-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명절 전 별도 공지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인구정책과/041-950-4077
- 자치법규
-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