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지급
- 한 줄
-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 목적
-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정착 및 발전에 기여
- 지원 대상
-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 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 지원 내용
-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 자치법규
-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