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지원
- 한 줄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 상 청양군 주소를 둔 60세 이상 지역주민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국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군비지원)
- 지원 내용
-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인지선별검사 - 인지저하자 치매 진단검사 지원 - 진단검사 결과 추가검사 필요시 치매 감별검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자용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치매검사 지원 신청서
- 문의
- 보건의료원/041-940-4537
- 법령
- 치매관리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