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 검진사업
- 한 줄
- 치매환자 대상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자
- 지원 내용
- ○ 치매 정밀 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진단검사(상한 15만원), 감별진단(상한 8만원) 지원, 초과금액 자체예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공공의료팀/041-570-738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