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한 줄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목적
-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 휴학한 대학생
- 지원 내용
-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 법령
- 주거급여법
- 자치법규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