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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주거, 자립최대 50만원

한 줄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목적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 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문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법령
주거급여법
자치법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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