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한 줄
-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목적
- 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인재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도모
- 지원 대상
- ○ 타 시, 군, 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구비 서류
-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 문의
-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 자치법규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