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한 줄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 문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 자치법규
-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