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한 줄
-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 목적
-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 내용
-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 6, 9, 12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