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로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 1,0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 1,500만원(연 1회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 2,000만원(연 1회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연 1회 600만원씩 5년간)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문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 자치법규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