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한 줄
-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입양아에게 출산축하금 및 지원금 지급
- 목적
- 자녀의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 지원 내용
-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 문의
-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79-6742
- 자치법규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