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 한 줄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목적
- 영유아의 급간식비 비용 지원으로 균형있는 영양섭취 및 건강증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지원 내용
- ○ 영유아 1인 /1일 / 600원 / 250일 범위내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정책과/041-670-2384
- 자치법규
-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