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 한 줄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 목적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 지원 내용
-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