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 한 줄
-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목적
-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 지원 대상
-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지원 내용
-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문의
- 신속허가과/041-670-2192
- 법령
- 주거기본법
- 자치법규
-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