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 줄
-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 목적
-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 대상
-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 지원 내용
-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 문의
-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 자치법규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