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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생활안정1인당 최대 35만원

한 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목적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높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
지원 대상
0 신청대상 : 신청 월 기준 만19세 이상 남원시민 중 등록장애인 30명(2005년 6월 이전 출생자, 소득수준 무관)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③고령자 우선 0 제외대상 - 미자격자 : 신청 월 기준 우리시 만19세이상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 - 중복수혜자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남원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29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하여 신청(본인)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문의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주민복지과/063-620-6622||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63-620-0000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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