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한 줄
-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목적
-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 생애역량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8. 27. ~ 2026. 9. 11
- 구비 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평생교육법(제16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