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한 줄
-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목적
- 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
- 지원 대상
-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 내용
-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 문의
- 농촌활력과/063-540-4509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치법규
- 김제시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