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한 줄
-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등 영농정착 지원
- 목적
-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지원 대상
-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지원 내용
-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1월~2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문의
- 인구정책과/055-960-4190
- 자치법규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