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 한 줄
-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목적
-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 문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