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한 줄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지원 내용
-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출입문, 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 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등(자산기준 확인 서류)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