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목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
- 지원 대상
-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군민
- 지원 내용
- ○ 최저보험료 미만의 임실군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사항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추출
- 문의
- 주민복지과/063-640-2085
- 자치법규
-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