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 지원 내용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 문의
- 생활보장과/02-860-2859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