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790원 이하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051-519-4354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