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 한 줄
-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목적
-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 지원 대상
-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1회
- 구비 서류
-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 문의
- 인구정책과/063-650-1587
-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자치법규
-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