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창업 지원
- 한 줄
- 청년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 목적
-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착 도모
- 지원 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 구비 서류
- 1. 온라인신청:별도구비서류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1부(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필수)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1부(필수) 사업계획서 1부(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사업비 견적서 1부(필수)
- 문의
- 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31
- 자치법규
-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7조, 제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