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
- 한 줄
-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 지원 내용
-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 자치법규
-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