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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보건, 의료

한 줄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지원 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자치법규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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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상북도 영양군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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