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
- 한 줄
- 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영유아에게 영양제 연 3통 제공
- 목적
-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연3회 영양제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3세 ~ 5세 유아(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 지원 내용
- ○ 영양제 연 3통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문의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