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한 줄
-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 지원 내용
-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 문의
- 건강증진과/061-659-4265
- 자치법규
-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