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 한 줄
-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
- 보건소/061-450-4686
- 자치법규
-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