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
- 한 줄
- 영유아에게 영유아 영양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영유아(만 4세)
- 지원 내용
- ○ 관내 거주 만4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
- 구례군청 인구청년실/061-780-2963
- 자치법규
-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9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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