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
- 한 줄
- 등록 영유아에게 정장제 및 비타민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60개월 이하) 등록자
- 지원 내용
-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 등록자 ○ 정장제 : 6개월 ~ 35개월 ○ 비타민 : 36개월 ~ 60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문의
- 보건소/054-650-8073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