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2025년도)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분기말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훈청에서 발급한 유공자증이 있어야함.
-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061-850-5072
- 자치법규
-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