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
- 한 줄
-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목적
-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
- 지원 대상
- ○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보국수훈자 및 유족, 순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 지원 내용
- ○ 보훈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명예수당 1.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2.국기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3.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1.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2.사망자의 국기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3.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문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3
- 자치법규
-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