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 한 줄
- 주민이 사망 시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 내용
- ○ 시신 1구당 20만원 화장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장사용증명서, 영수증
- 문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5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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