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 한 줄
-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지원 내용
-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 문의
- 주민복지과/061-240-5455
- 자치법규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