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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행정, 안전

한 줄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
주민복지과/061-240-5455
자치법규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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