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한 줄
- 병원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목적
- 병원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경찰, 상담기관, 보호시설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제외대상, 항목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료비 미용, 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비 간이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의료비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환자 또는 의료기관에서 면제, 감면받은 비용 지역범위 해남군 자체사업 유의사항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 및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함. 피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치료는 가정폭력 피해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 회복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 사업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검사비 및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치료비 유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의료비에 한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함.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피해자 동의서 의사소견서 ※ 피해 발생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문의
- 가족행복과/061-530-5724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