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한 줄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기관(가정폭력 피해자 지정벼원 : 울진군의료원)을 이용한 가정폭력 피해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내용)가정폭력사건 발생시 경찰서 사건 신고 처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며 처치 후 의료기관에서 군청으로 가정폭력진단 의료비 청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54-789-5411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