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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주거, 자립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 줄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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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최대 500만원
  2. 충청남도 태안군최대 600만원상시
  3. 경상남도 산청군최대 400만원상시10.28 고쳐짐
  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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