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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주거, 자립최대 400만원

한 줄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문의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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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청남도 태안군최대 600만원상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가구당 최대 500만원상시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최대 500만원
  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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