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한 줄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 목적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지원 내용
- ○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 구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지급
- 문의
-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061-390-7311
- 자치법규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