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목적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 요양 기반을 마련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 지원 내용
-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행복나눔과/055-530-1126
- 자치법규
-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