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 한 줄
- 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 내용
-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 문의
- 축산과/054-270-2713
- 법령
- 축산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