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
- 한 줄
- 양돈농가에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 지원 내용
-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
- 유통축산과/054-550-6285
-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